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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환경변화에 따라 중.상류층이 도심 주거지로 유입되면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주거비용.임대료 상승에 따른 것이다. 1964년 영국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R.Glass)가 노동자들의 거주지에 중상층이 이주해 오면서 지역전체의 구성과 성격이 변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했다.
[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기자]

상권이 활성화된 구도심에서 원주민이 비싼 월세 부담 때문에 밖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션(gentrification)'현상이 서울 곳곳에서 발생하자 서울시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대학로,홍대지역,성수동지역 등 주로 상업공간에서 나타나는 ‘젠트리’현상으로 인해, 지역공동체 붕괴 및 영세상인의 불합리한 이전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혁신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율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위해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체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하는 건물주-임차인-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물주의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노후 상가의 리모델링.보수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도 운영한다. 대신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인은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 기간 보장도 약속해야 한다.
시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지역 특성을 대표하는 핵심 시설을 만들고, 영세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99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이 상가를 매입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저리대출지원도 시행한다.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총 60명으로 구성된 전담 법률지원단도 운영한다.
시는 향후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구성원들이 모두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 개발이익이 건물 소유자와 상업자본에만 돌아가는 것은 우리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하고 궁극적으로 도시의 다양성과 지속다양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