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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 전문엔젤 설립요건 완화된다.- 벤처기업육성 2015-11-2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장훈녕기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엔젤투자자 요건’과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털 설립’이 완화된다. 전문 엔젤투자자의 투자실적 요건 중에서 투자지분 의무 보유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전문가와 1000억원 벤처기업의 창업자가 경력 대상자 요건으로 포함된다.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털 (LLC)설립 기준 중 전문인력 요건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전문 엔젤 지정 요건과 유한회사형 벤처설립 기준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문엔젤제도는 2004년 7월 도입했으나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사바로타임즈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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