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앞으로 통신사는 다단계 판매점에 대해 일반대리점과 수수료를 차별 지급해서는 안된다. 또 다단계 유통점은 사전등록해야 하며, 고객에게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휴대폰 다단계판매방식 자체의 합법은 인정하면서 일반대리점과 수수료를 같게 해 다단계유인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통신시장에서 다단계판매는 형식면만 보면 이통사에 가입해 온라인 대리점이나 일반 판매점 코드를 얻어 운용되는 1인 판매점 형태로 가입자 유치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이통사로부터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실제 운영방식을 들여다 보면 1인 판매점 내에 판매원들을 둔 후 등급을 부여해 상위 등급에 오르도록 유도한다. 판매업자는 하위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총수수료의 일정부분을 매달 자신의 몫으로 가져간다. 단말기 판매를 촉진하기위한 ‘판매수수료’와 가입자가 낸 요금 수익의 일부인 ‘관리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통신다단계판매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으로 각 대리점에서 단말기 가격이 동일하게 판매되면서 고가요금제로 가입시킨 판매원이 더 많은 수수료를 얻는 불법적 다단계로 빠르게 확산시켰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20대 취업준비생과 고령의 무직자층을 대상으로 고수입을 미끼로 크게 확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합법적 범위내에서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가 이뤄지도록 모니터링과 현장검사를 강화해 다단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하겠다”고 말했다. .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