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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글로벌배송센터 유치 쉬워진다.-부가세 영세율적용 2015-11-22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장훈녕기자]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자유무역지역에서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8월에는 세계 2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가 인천공항 입주를 검토하다 부가세영세율 문제등을 이유로 대만 가오슝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는데 유사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산업통상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해외법인이 자유무역지대에 국내 물품을 보관할 때에도 국내 법인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안 의결했다. 이는 다국적 제조기업의 글로벌배송거점 유치를 위해 중국 상하이,싱가포르, 대만,홍콩 등과 경쟁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의 환적화물 및 물동량 정체 등 경쟁 열위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법은  비거주자(해외기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수출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3일 산자위 전체회의와 이후 본회를 통과하면 해외기업이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기업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1항에 따른 수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도록한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11.6)에서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한 규혁개혁과제로 △ 부가세 영세율 적용△물류기지 내 건폐율.용적율 완화 △ 환적화물 인센티브 강화 등을 보고한 바 있다. 이법 개정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소비할 목적이 아닌 해외반출을 목적으로 내국물품을 구매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인천공항 물류기지 입주를 꺼리는 요인이 해소돼 정부 정책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률안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도 확대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국내고용 증대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하기위함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없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덧붙이는 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재화의 공급이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승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르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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