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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인근 1m이내 대형마트 금지 5년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 2015-11-1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인근 1km이내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금지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제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9월 정기국회 소집뒤 첫 법안 처리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등을 비롯해 다툼이 없는 법안 37건을 처리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 조례로 전통시장 1km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제는 2010년 시행된 전통사업보존구역 제도 부칙의 일몰규정에 따라 오는 23일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0년 11월까지 적용 기간이 연장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사흘 남은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12월15일까지로 한달 연장하는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구 획정안에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 기한 연장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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