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중소기업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사회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정부가 2013년 '하도급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거나 유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우리나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실태를 비판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 청장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이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률 시장에서 대-중소기업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최근 중소기업과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발돼 검찰조사를 받은 LG전자와 SK C&C, 아모레퍼시픽 등의 사례에서 피해당사자인 중소기업이 아닌 중기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 기업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현재 부당한 발주 취소와 단가인하, 반품행위 등으로 확대 시행되고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중기청이 지난 10월부터 대기업이 백화점부터 대형마트, 편의점까지 수직계열화를 통해 장악하고 있는 유통 시장에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중기 전문 오프라인 매장과 TV홈쇼핑 매장을 모바일까지 확대하는 '통합 유통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소 기업이 갑을관계에 매몰돼 불공정거래가 뿌리깊이 박혀있는 현실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