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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소기업.소상공인 수주기회 확대" 입법에고 2015-10-3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기자]

 지방계약제도가 개선돼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수주기회가 확대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 된다.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이내에 받을 수 있게되고, 자치단체는 소액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이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7일이내에서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5일이내로 지급해야 한다.

 

 △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가 확대,보호된다. 물품.용역 2천만 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하여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부당한 단가삭감이나 결제 지연등을 야기시킨 원도급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 공사의 최저낙찰제가 폐지되고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된다. 내년부터는 입찰 덤핑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공실적, 기술능력,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된다. △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현행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훈 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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