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식백지신탁제도 허점 보완, 고위공직자 관여금지
2015-10-27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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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정부패 논란이 된 기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허점이 보완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될 때까지 공직자가 조세부과 등 해당 주식과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여할 수없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공직자가 관련된 직위에 있다면 직위를 변경해야한다. 그동안에는 백지신탁을 한 후 매각이 지연되면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득을 얻어도 적절한 통제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