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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잠깨운다. 국토부 9.1부동산 대책 발표 재건축 연간 40년 → 30년으로, 34년 만에 신도시 공급중단 2014-09-10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 활성화정책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수년간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기미가 보인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수도권과 지방 모두 긍정적이다. 반면에 단기적효과라는 부정적 시각도 무시할 수 없다.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무산되면 실망이 더 키질 수 있기 대문이다.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과거 정책들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필수적이다. 역대 정부의 정책을 보면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와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책'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이었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주택 경기 활성화조치를 통해 경기 회복을 도모했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투기억제조치들을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 역시IMF 위기극복에 부동산 시장을 활동했다. 분양가 자율화와 전매 허용, 양도세 한시 폐지와 LTV 완화 등 여러번 규제 풀었다. 김대중 정부의 부양책은 정권 말기에 효과가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수요 억제조치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실거래가 기준의 과세표준을 시행했다. 양도세를 높이고 DTI규제까지 도입했다. 그러한 대책들이 효과가 없자 더 강한 규제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당기에는 전혀 힘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시기가 준공 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앞당겨지는 등 재건축규제가 대폭 풀린다. 또 1980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을 34년만에 폐지해 앞으로 신도시 건설을 중단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 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신규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에 따라 길게는 준공 후 40년이던 재건축 가능 시기를 최장 3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1986~1991년에 지어진 아파트 약 25만 가구의 재건축 시기가 2~8년 앞당겨진다. 1991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는 일률적으로 10년씩 줄어든다. 또한 재건축 연한을 맞춘 아파트는 주거환경평가기준을 강화하여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크다면 재건축을 적극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때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연면적의 50%이상 지어야 하는 요건도 없애 지금보다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제도는 15년 만에 대폭 간소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1순위 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사실상 폐지돼 지역에 따라 100%추첨만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더 이상 신도시를 짓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주택제도를 일문일답형식으로 알아본다.

 

- 이번에 정부가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한 이유는?

"현행 청약제도 1995년 전면 개편된 이후 부분적인 개정만 이뤄져,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2008년부터는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수급 상황에 맞춰 실수요자 우선 공급원칙은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다.

 

-재건축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진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데.

"앞으로는 재건축 허용 연한만 지나면 건물구조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클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건물의 구조 안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가운데 구조안전 비중이 40%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거환경이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배관이 낡고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 소형 주택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나.

"지금까지는 민간 아파트 분양 시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가 전용 60㎡이면서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주택을 갖고있으면 민영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했다. 개선안에서는 전용 60㎡ 조건은 같되 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이하를 무주택자로 본다."

개선안에서는 전용 60㎡조건은 같되 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이하를 무주택자로 본다."

 

-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선정 시기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자의 과반수가 원활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라도 시공사를 정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

 

-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이주 수요가 몰리지 않겠나.

" 재건축 이주 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허가 절차등의 방법으로 사업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재건축연한이 단축되더라도 1990년대 이후 지어진 중·고층 아파트는 대부분 용적률이 200%이상으로 수익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당장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낮아지면서 임대주택이 부족해질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5%포인트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오히려 그동안 정체돼 있던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무주택자를 우선한다는 공급원칙이 후퇴한 것 아닌가

"지자체별로 가점제를 운용하지 않은 곳에서는 현재 (85㎡ 이하 가점제 40%적용)보다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3년 6월 이후 전국의 1,2 순이 청약마감지역이 36%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 상실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수도권투기과열지구는 85㎡이하의 100%에 대해 가점제를 계속 적용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금리를 0.2%포인트 낮추는 까닭은.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일부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더 높은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기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3.5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 수준이나 만기에 따라 연 2.8%~3.6%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손경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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