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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산수화 ' 판매업자 , 大法 '위해 식품 판매에 해당' 2015-10-27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내용에 성분 기준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어도 실제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가 있다면 '위해 식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까

 

- 대법원 판단 (파기환송)

    대법원 2부 주심(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차0씨등의 상고심에서 위해 식품 판매 혐의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니콘틴산이 1일 섭취량의 3~4배 첨가됐고 실제로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해 식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는 니코틴산의 최대한도가 없고 1일 섭취량 상한만 임의기준으로 정해져있다.

 

-원심은  식약처 고시등을 근거로 '불량 산수유'를 위해 식품으로 볼 수 없다며 허위광고 혐의만 유죄로 판결했다.

 

- 사실관계

   차o 씨 등은  모 건강업체의 산수유제품이 광고등으로 인기를 끌자 이에 편승해 과다 섭취하면 발열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니콘틴산'이 첨가된 산수유제품 44만 박스를 판매해 5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발열이 산수유 고유 성분의 효능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이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의 70%가량이 두드러기 등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았다.

 

장 혜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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