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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랑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검찰 항소장제출 -15세 여중생 성폭행 .임신혐의 46세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 징역12년서 무죄 2015-10-2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참된 에로스와 참된 사랑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참된 사랑이란 자신을 인간적으로 성숙시키는 일이며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성숙시키는 일이다.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 장훈녕기자]

 

  '사랑' 때문에' 라는 말로 정당화할려면  적어도  △ 사랑은 상대방의 성공을 기뻐하는 마음 △ 사랑은 침묵의 소리로 맺어지는 느낌'으로 서로 주고 받는 느낌이 없어야 한다. 자신보다 스물일곱 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네번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6일 열린 파기환송된 지 1년만에 열린  재판에서 서울고법이 본것이 과연 진실인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서울 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연예기획사 대표 A씨(46)의 파기 환송심 재판을 맡앗던 형사 8부(부장판사 이광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여중생을  성폭행에 아이까지 낳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6)씨는 2011년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만난 A(19. 당시 15세)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신한 A양은 아픈 부모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가출해 조씨 집에서 살았다. A양은 아이를 낳은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조씨는 구속됐다.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우린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조씨의 성폭행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B양 진술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2심의 판단과 달리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둘은 사랑하는 사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이유에서 A양이 구속된 조씨에게 보낸 편지나 평소 오간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믿을만 하다며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년만에 사건을 돌려받은 1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구치소 접견록을 보면 A양이 조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A양 말을 믿기어려워 대법원 취지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양은 법정에서 일관되게 "조씨의 강요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편지를 쓴 것"이라고 해왔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덧붙이는 글]
참된 사랑은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하여 이성,친구, 부모, 나아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으로 관심과 배려를 넓히고 심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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