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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선진적 사건처리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21일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 (사건처리3.0)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피조사업체 권익보호, 조사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사방법,절차,조사공무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조사절차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위해 '사건처리절차 규칙'등을 개정했다. 또 담합사실에 대한 허위.과장된 자진신고를 방지하기위해 담합 가담자를 심판정에 출석시켜 자진신고의 진실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하고 사건기록의 유실방지를 위해 사건처리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을 편철.보관하도록 '사건기록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담합공정위 관계자는 " 연초 대형 과징금 사건의 패소, 사건처리 지연, 불합리한 현상 조사관행 등 사건처리절차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사건처리 지연, 사건기록 유실 등을 방지하기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마련되며, 공정위 조사관의 위압적 조사태도도 개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해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선진적 사건처리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 혜 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