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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싱사기 피해금액은 지낸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88.7% 증가하였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해 상반기 중 금감원에 접수된 피싱사기 피해금액은 886억원(1.3만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87.7%(건수기준 3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586억원으로(5,795건)으로 지난 해와 비교하여 121%(건수기준 39%) 크게 증가하였으며, 피싱·파밍 등 신·변종사기 피해금액도 300억원(7,585건)으로 45% 증가(건수기준 30.5%↑) 하였다.
한편, 올 해 상반기 중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액은 총 111.7억원(14,635건, 8,931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년 72.6%(건수기준 88.3%) 증가하였다.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인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금 인출은 더욱 빨라져 피해금 환급률은 하락하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자료를 발표하면서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대출사기나 할인 이벤트 또는 택배 등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이 예상된다며
-개인정보유출, 택배 확인,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화면상 보안카드 정보 일체의 입력을 요구하는 경
우 피싱사이트이니 유의할 것
-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대출받기 전에 먼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사기이니 절대 응하지 말 것등을 당부하였다. 장혜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