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非형벌적 보안처분" "재범방지.사회방위 목적"
2015-10-1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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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정글, 3~4세 부터 90세까지의 여성이 대상이되는 성폭력범죄자가 출소를 앞둔 때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날까 ?
19일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5조와 부칙 2조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재는 "전자팔찌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위치만 노출될 뿐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한다"며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부칙의 위헌성여부에 대해서 "기존 법으로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만한 수단이 없다는 우려에서 신설된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이 적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사실관계는
A씨는 1995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15년을 선고받고 2013년 7월 형 집행종료예정이었다. 출소를 앞둔 2012년 11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되자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5조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되는 출소예정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부칙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9월 이전에 저지른 범죄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