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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업체 신속한피해 구제위해 분쟁조정대상 범위 확대시행 2015-10-15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15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쟁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법 위반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중 분쟁 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 기준을 기존 보다 2.5배 ~3배 확대한다. 제조.수리 업종의 경우 분쟁조정금액을  '원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에서 1조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용역 업종은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500억 원 미만에서 '1천500억 원미만'으로, 건설업종의 경우 '원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50위 미만'에서 원사업자의 매출액 1조 5,000억 원 미만으로 변경했다.

 

특히 하도급대금, 선수금 미지급,어음 할인료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 미지급 등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인 대금 관련 사건은 원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먼저 분쟁 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면 공정위 제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돼 시행된다. 사업자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토록하고 법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해소토록하여 법위반 행위를 자율적으로 점검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토록 하기위함이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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