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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장 혜 린 기자]

2인 이상이 의사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상해죄를 범하면 우리 형법은 동시법의 특례(제263조)라 하여 공동정범과 같이 처벌한다.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위한 정책적 예외 규정이다. 살인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상을 밝힐 재판이 18년만에 오늘 다시 문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는 피의자 미국인 아서 존 패터슨(36)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전 10시 30분 개최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와 진범으로 지목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가 방청석에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리는 사건당시 함께있던 동갑내기 친구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패터슨은 조씨가 숨진채 발견된 현장에 있었지만, 함께 있던 친구 에드워드 리(36)가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흉기소지와 증거인멸 혐의로만 기소됐다. 패터슨은 이듬 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8년 8월15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검찰이 출국정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지난 달 23일 미국으로 도주한지 16년 만에 송환돼 이번에는 진범으로 지목돼 한국 법정에 다시 서게됐다.
패터슨은 지난 18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패터슨의 변호인(오병주 변호사)은 "패터슨은 여전히 리가 복용하고 범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동기 없는 살인으로 마약을 했거나 미친 사람이 아니면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 리는 마리화나를 피웠고 마약을 했으며 마약거래도 했다"고 말했다. 또변호인측은 "이 사건은 1997년 발생후 관련된 내용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복역도 했다"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 살인죄 공소시효(15년)는 이미 2011년에 완성됐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 측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적용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에드워드 리에 대한 법원 확정 판결은 패터슨과 무관하며 당시 패터슨에게 적용한 증거인멸의 사건과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 패터슨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했다는 논란이 있어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시효 만료 주장을 반박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2일이다. 사법정의와 진실이 일치할지 기대된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