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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독일 자동차제조사인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실효성있는 대응책으로 국회에서 과징금을 올리는 방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의원은 자동차 연비 과장 과징금을 매출액 중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 조정하고 상한액도 10억여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 국회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의원실 측은 "국토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무리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실도 이날 대기환경보전법에 나온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석현 의원은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을 때 과징금이 크게 상향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라며 " 상한액 10억원 규정을 없애고 매출액 중 100분의 3을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재 실험실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배기가스 테스트에 도로주행 시험을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56조에는 인증받지 않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때 과징금은 차종당 10억원을 넘지 못하게 규정돼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