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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사회학회와 손잡고 '법관 평가제' 계발 2015-10-05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 기자] 


 

 계발(啓發)이란 "뜻을 열어 주고 지식을 넓혀주며 사물의 이치를 밝게 해줌을 일컫는 말이다. 논어(論語) 술이편(述而編)에 '분발하지 않으면 계발해 주지 않고 표현하지 못해 더듬거리지 않으면 밝혀주지않고(不憤不啓 不排不發)'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서 분(憤)은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여 얻지 못하고 있음을, 배(排)는 말하려고 하나 아직 말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계(啓)는 그 뜻을 폄을 발(發)은 그 말을 다함을 뜻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운영중인 법관평가제의 계발에 나선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한국사회학회와 지난 달 용역계약을 맺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법관 평가 방식의 신뢰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이 변호사회의 법관평가을 두고 제기한 조사방법의 신뢰성 등 문제의 해결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법관평가제는 미국,독일 등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뉴욕 등에서 변호사들이 종신직인 연방판사를 제외한 연방지방판사,주 법원 판사를 평가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일반에게 공개하고있다.독일은 변호사등이 만든 사이트에서 연방 및 주 법원 소속의 모든 법관을 평가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2008년 법관 평가제를 도입해 매년 1월 '베스트 판사(상위법관)'와 '워스트 판사(하위법관)'를 선정해 베스트판사의 명단은 공개하고,  워스트 판사'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대법원에 전달하고 있다. '워스트 법관'의 명단을 공개할때 법원내부에서 소송관계인이 해당 법관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서울 변호사회는 기존 법관 평가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12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워스트 법관의 명단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변호사회가 법관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 감시와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견해와 법관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로 갈리고 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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