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내년 4월 치러질 제20대 총선에 적용될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선거구 획정 기준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여야 예비후보 등록기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4개월에서 6개월로 앞당기고, 예비경선 홍보물 배포를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 대표 합의에 따르면 오는 13일이면 예비 후보들의 예비선거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았는 데 선거치를 준비를 하는 모양새가 돼 논란이 되고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원칙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일 새누리당이 대표.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담을 제의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선거구획정과 관련 1일 농어촌 의원들은 "지역구 사수"를 외치며 농성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일부 구제하기위해 비례대표를 10석 정도 줄이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현행 선거구에 2:1 인구편차를 적용하면 인구가 몰려있는 서울,인천, 경기등 수도권에선 20여개 선거구가 분구돼야하는 반면 농촌 지역이 많은 전남.북,경북 등의 선거구는 10여개가 통 폐합대상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10월 인구 수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3대1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재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인구편차 새 기준으로 2대1을 제시한 바 있다. 선거법 개정 시한은 올 해 12월 31일이다. 미국,독일, 프랑스등은 최소 선거구와 최대선거구의 인구편차가 2배를 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법치 대한민국의 최종판단을 존중한다면 국회는 내년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올 해 12월31일까지 다시 확정(국회 제출 법정 기한은 10월31일)해야 하지만 여야 입장 차가 여전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위는 국회 논의만 기다리며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자체적으로 획정 기준을 정해 작업에 착수해왓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246개인 현행 지역구 숫자를 244~249개 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국회정치개혁특위의 최종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이 응하지 않자 2일 독자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 대범 기자 jy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