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토요일 오전도 '약국 추가비용' 초진진찰료 500원↑
2015-10-0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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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기자]
오는 3일부터 동네의원과 약국에 대한 토요 전일 가산제가 확대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토요 전일 가산제'시행에 따라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지금보다 500원가량 오른다.
토요 전일가산제는 주5일 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인건비와 유지비등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 도입됐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환자가 토요일 오전 진료를 받으면 초진 진찰료를 1000원 정도 더 내도록 규정했으며 환자부담을 줄이기위해 가산금액이 단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정했다.
현재 토요일 오전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는 4700여원을 진찰료로 내고 오후 1시 이후에 진료를 받으면 5200원을 내야한다. 이번 토요일 가산제가 전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토요일 오후에만 추가비용을 냈던 것을 토요일 오전에도 5200원을 부담하게된다.
장 훈 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