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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부당해고 적발 쉬워진다. 2015-09-3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기자]



 현 실태를 보면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불법여부를 확인하기어렵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일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좌표이자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고용부 장관이 임신.출산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의 임신, 출산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임신.출산 기간중  마지못해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여부로도 부당해고 여부확인이 가능해진다.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는 최대 월135만원 씩 1~3개월간 출산휴가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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