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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객에게 폭언하고 회사내규어긴 버스기사 해고 조치는 정당 2015-09-3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욕을 하고 승차를 거부하는 등 회사의 내규를 어겨 사측이 해고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할까?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 반정우)는  사측의 해고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안전을 책임져야할  (기사의)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승객에게 폭언하고 운전에 전념하지 않는 등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해고조치가 정당하다며 30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 사실개요>

A 버스회사는 사고를 숨기고 승객에게 폭언하는 등 회사 사규를 어겼다는 이유로 모씨를  해고조치하자 모씨는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불복절차를 밟았다.  모씨는 K씨에게 " 택시타고 다니지 왜 버스를 타고 다니느냐, 운전하다보면 너같은  ××는 처음이다" 욕을했다. k씨는 한달 전 모씨의 버스에서 내리다 뒷문에 발목을 다쳐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본 사이였다. 회사내규는 개인합의를  불허하고있다. 모씨는 K씨외에도 버스안에서 넘어진 80대 노인과도 개인합의를 한 것이 드러났다. 

 

손 경휘기자 khsho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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