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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치단체 전체 회계투명성 높인다. 2015-09-3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회계비리 예산낭비 방지등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실장급 회계 책임관 지정제도등 지자체 내 회계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한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모든 자치단체에 실.국장급을 회계 책임관으로 지정, 자치단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 관리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자치단체의 회계는 부서별로 이뤄졌는 데, 총괄 회계 책임관을 둬 크로스체크(재검증)과정을 거치도록한 것이다.

 

회계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변상 책임등 처벌을 받도록하고, 지자체 내 회계상 내부통제 제도도 의무화했다. 그간 회계 내부통제는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됐다. 지방회계법이 국회를 통과돼 공포되면  모든 자치단체는 회계 비위 행위의 자동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청백 e 시스템'등 내부통제 제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하며 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돼 회계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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