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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폴리스라인 침범. 경찰관 폭행땐 '무관용원칙' 적용 2015-09-3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 훈 녕기자 ] 

 29일 경찰청은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정복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대책'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에 대해 즉각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사후에 사법처리했을 뿐이었다.  앞으로 정복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면 일선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된다.

 

또 집회.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현장에서 검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폴리스라인을 침범해도 경찰을 폭행한 경우에만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단순 침범행위는 사후 사법처리하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집해및 시위에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폴리스라인 침범시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무인 감시장비도 늘린다. 내년에는 교차로 꼬리 물기를 단속하는 무인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교통질서 분야에서 현재 5839대인 무인 감시 장비를 2017년 70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장 훈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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