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에 대형쇼핑몰등 신축하려면 지방의회 동의 받아라
2015-09-2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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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계의 진흥을 위해 상업지역에 복합쇼핑몰등 대규모 점포의 신규 건축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있다.
발의된 법안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넘는 쇼핑시설의 경우 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에서의 신규 건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하고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영세상인들이 주로 영업하고 있는 곳이 상업지역이기때문에 어려움에 빠져있는 중소 유통업계를 보호하기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이해관계를 갖고있는 복합쇼핑몰등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대부분 조례로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만 허용하고 있고, 현재 영업중인 점포도 대부분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측은 지방의회등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이 마련되어있고, 미국 독일등에서 비슷한 법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생기구인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 이같은 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중소유통업계가 어려움에 빠져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