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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장 훈 녕 기자]
법원이 작년1월부터 한국에 진출해 영업을 해오고있는 '에어비앤비'가 숙박업에 해당한다며 담당 구청에 신고를 하지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우버에 이어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 확산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3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모씨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침대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올 해 4월에서 5월까지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박에 10만원을 받고 숙박업을 했다. 지난 달 26일 부산지법 형사 14단독 김세용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에어비앤비의 영업불법성을 놓고 제기된 논란에 지법이 연이어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190여개국 약 3만 4000개 도시에서 숙소 150만 개를 제공하고있으며,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여행자와 현지 주민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서비스다.
애어비앤비는 작년1월이후 국내 숙소 1만1000개에서 연간 18만 여명의 여행객이 묵고있다. 이 같은 에어비앤비의 급 성장으로 잠재 고객이 이탈했다고 판단한 기존 숙박업체들은 에어비앤비 숙소 대부분이 무허가 영업으로 안전,세금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불법 논란을 제기해 오고있다.
구청관계자는 "그동안 숙박업계의 민원제기로 실태 파악에 나선 상태"라며 "에어앤비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영업을 하는 에어앤비가 상당 수로 우선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