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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시설 및 전력공급 계약 비리 적발 경찰, 민관유착형 부패비리 적발 관계기관 통보, 개선요청 2014-08-30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경찰청은 태양광발전 시설 및 전력공급 계약 비리를 적발하고, 관련된 문제점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기관에 통보, 개선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범죄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 공급 계약 단가를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 전기안전공사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완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전 준공검사를 받아 ㈜한국중부발전과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다.

경찰은 ’12년∼’23년까지 전력구매 대금을 ㈜한국전력으로부터 전액보전 받아 12년간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충북태양광발전, ㈜천안태양광발전 관계자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중부발전, 감리업체 및 브로커 등 13명을 검거해 브로커 A씨(46)에 대해 알선수재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장혜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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