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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의원, 복지담당 공무원, 호기심등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례 급증 2015-09-17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열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한편  처벌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의원(서울 금천구)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징계를 받은 건 수가 `12년 6건 `13년 15건, `14년 39건으로 매년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12~`15년 6월) 발생한 83건의 징계 사례를  보면 타 업무목적, 개인사유, 호기심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 열람하였다. 이의원은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개인사유로 개인정보를 조회할 경우, 이들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개인정보에 접근했다면 2차,3차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 수 및 수혜 서비스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 지원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복지대상자의 성명,나이, 가족구성원,주거형태, 자산 및 소득 등 총 647종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등과의 연계를 통해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민감정보를 보유하고있어  공무원들의 높은 개인정보의식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이 의원은 "이 시스템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인 자산과 소득을 포함한 정보들이 들어있다"며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의식수준을 높여야할  정부의 업무태만을 지적하는 한편 "지자체 별로 차이가 나는 징계처분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장 혜 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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