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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성형수술 동의'에 의료과실까지 예견 포함 안돼 2015-09-16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가슴 성형 수술을 받기위해 수술에 동의했다면 의료과실로 상해를 입었더라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을까?  재판부는  '우연한 외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재판장 김종원)는 가슴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이O씨의 아버지가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금(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유는 이렇다.

 "대법원은 상해보험 사건에서 의료 과실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더라도 의료과실로 상해를 입는 것까지 예견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에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사실개요 (다툼이 일어나기까지)

이O씨는  인천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프로토콜 등으로 마취된 채 가슴확대 수술을 받은 후 1시간 30부쯤 지나 호흡 곤란이 발생해 119를 통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1일 만에 숨졌다. 이 사고로 성형외과는 5억여원에 합의돼 의료분쟁을 종결됐다.

 

문제는 이O씨의 아버지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햇으나 보험회사는 '우연한 외래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숨진 이씨가 `12년 2개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약관에는 상해에 대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O 씨 아버지는 작년8월 소송을 제기해 14일 승소판결을 얻었다.

 

손  경 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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