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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제품선택권' 보호를 위해 의약외품 전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의약외품 표시기준은 제품 겉면에 '주성분'만 표시해도 법률에 위배되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은 어떤 첨가제가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인 구강청결용 가글액(2014년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기준) 99개 제품 중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은 31개, 타르색소가 함유된 제품은 33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84개 제품은 단 맛을 내기위해 사카린을 사용했다.
식품안전처는 파라벤,타르색소, 사카린 등을 기준치 이내만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 의약외품 표시기준은 제품 겉면에 '주성분'만 표시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약품명과 함량비율이 높은 성분 위주로 성분표시를 하면된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는 제품에 어떤 첨가제가 들어있는지 전혀 알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첨가제가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을 때 해당 첨가제의 안정성 여부가 중요하다" 며 " 식약처가 의지를 가지고 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하면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등 불량식품에 대한 처벌 기준이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 제품에서 1년에 두번 이물 나와도 이물의 종류가 다르면 각각 1차 처분을 받고, 수없이 많은 기타 이물은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아니면 늘 시정명령만 하는 실정이고 4차 이상의 위반은 3차와 동일하게 처분, 같은 제품에서 쥐.바퀴벌레가 4번 나와도 영업정지를 못한다는 지적이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