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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0.5% 특허분쟁 대비 못해, 특허괴물 소송 84% SW 2015-09-16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나 상표권같은 지적재산권(IP)에 대한 소송이 매년 증가하면서 그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있어 특히 중소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소송능력을 갖춘 상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도 애플과의 소프트웨어 특허소송에서 10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회 산업통산위원회 소속 전하진(새누리당, 성남분당을)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소프트웨어 특허관련 소송은  최근 5년간(`10년~14년) 283건이며 올 해 7월까지 5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특허 괴물이라고 불리는 특허전문기업이 제기한 특허 소송 중 84%가 소프트웨어 특허와 연관되어 있어 관련되어있다.

 

 

                               (최근 국내 소프트웨어 특허관련 소송 현황)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0.5%가 특허분쟁 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조업의 2배에 달하는 만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말로 커지고잇다"며 " 특허청은 특허전문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제소한 특허 침해 사건이 845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등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P펀드 시장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IP펀드는 세계적 기술을 개발해 놓고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업에 단비 같은 구실을 톡톡히한다. 온 힘을 쏟아 기술을 개발했어도 매출실적이나 담보가 부족해 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에서 홀대받던 기업들에 새로운 자금조달 루트가 된 것이다. IP를 이용한 자금조달은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지분을 내놓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매력도 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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