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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 기자]

14조이상 규모로 성장한 오픈마켓시장에서 독점적인 오픈마켓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로 중소사업자가 피해를 보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중소 입점 사업자들에 판매수수료 이외에 정산시 서비스 이용료 차감, 광고비,할인쿠폰, 부가서비스 비용 등 상품 노출 빈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져 중소상공인 보호.상생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를 분석한 자료를 배포하면서 "오픈마켓사업자의 판매 기획 및 광고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 오픈마켓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률개정내지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기중이 오픈마켓(G마켓,옥션, 11번가 등)의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조사(2014년 기준)한 결과, 300개 중 248개사(82.7%)가 1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 했다.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 광고 구매등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의 지불(72.9%), 쿠폰,수수료 등에서 부당한 차별적 취급(51.7%), 수수료 이외 불분명 비용의 일방적인 정산(40.3%), 반품등 판매자에 대한 일방적 책임전가(38.9%) 등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상품판매수수료이외에 마일리지,스탬프등의 상품판매촉진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차감하는 규모는 약131억원이나 됐고, 할인쿠폰 발행금 1조 174억원 중 판매자 부담 비중이 4,026억원으로 판매자가 39.6%를 부담했다. 입점업자의 광고비 추가비용도 문제됐다. 광고는 대부분 오픈마켓 사업자의 입찰가 판매를 통해 상품의 선호나 평판이 아닌 금액이 높은 순서로 정해졌다.

김의원은 오픈마켓과 관련한 법률상 문제을 지적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사업법은 사이버몰 유통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예컨대,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사업자의 척도로 '연간 거래 규모 1천억원이상 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을 규정하고있어 세계 1위로 연거래액 100조원 이상의 알리바바(중개모델)는 법 적용에서 배제되고, 세계 2위인 아마존(판매와 중개 겸업)은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올해 7월4일~8월14일) 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오픈마켓 시장 규모는 상품판매액 기준으로 14조 3,400억원에 이르며, 전년도 대비 약 10%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진나 해 기준 국내 오픈마켓의 시장점유율은 미국 기업 eBay 소유의 G마켓(38.5%)과 옥션(26.1%), SK 의 11번가 (32.3%), 인터파크(3.1%) 순으로 3개사 (4개 사업부) 시장 점유율이 거의 100%에 육박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