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헌재,교원 정치활동금지는 합헌 교원 정치적 중립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범위내 노동권 2014-08-30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헌법재판소는 28일 교사들의 정치할동을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규제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이유에서 “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가야 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교원노조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일반노조와 달리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더라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서울 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다 .재판관 4(합헌) 대 3(각하) 대 2(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헌재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공무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신홍섭기자

 

*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신기사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