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안전한 석면제거를 위해 도입한 석면감리제도가 한통속 감리 쪼개기 신고등 편법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1급발암물질인 석면의 해체.제거가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감독하기위해 석면해체 감리인 제도를 두고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석면 조사 및 해체, 감리업체가 한 통속이 되어 석면해체 공사를 진행하거나 석면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한 쪼기기 신고가 만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감리인 지정을 통해 안전한 석면해체작업을 진행하려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감리인과 해체업자가 팀을 이뤄 공사를 진행해 오고있는 실정이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의 5개 지자체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현황 119건을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석면해체공사에서 감리인과 해체업자가 짝을 이뤄 공사를 진행 기구가 16만건 발견되었다. 특히 서초구의 A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석면조사기관-석면업체- 감리인이 회사명과 대표자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의원측에 따르면 2013년이후 현재까지 서울의 5개 지자체의 석면신고내역을 보니 총 석면면적이 감리인 지정기준인 8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분할 신고한 경우가 19건이나 나왔다. 현행법상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한 석면면적의 임의 축소나 쪼개기 신고는 금지되어있지만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쪼개기 신고를 통해 감리인 지정을 피하고있는 실정이다.
주영순의원은 "본인이 조사하고, 본인이 해체하면서 셀프감리까지 하고 있는 데 감리제도를 관할하는 환경부는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면서 "한통속 석면감리 뿐 아니라 불법적인 쪼개기 신고로 감리인 지정까지 기피하는 최악의 석면감리제가 시행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장 대 범 기자 jy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