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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 범죄 ↗, 공무원 향응받으면 5배 '징계부가금' 낸다. 이상민의원, "공무원 뇌물범죄 사범 전년대비 30%증가' 2015-09-0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출처  이상민 의원실)

 

앞으로 공무원이 술이나 골프 접대를 받으면 향응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게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징계 부가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청렴의 의무를 강조해 공무원이 부정부패의 상징인 뇌물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차단하기위함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뇌물범죄사범은  전년대비 30%증가한 실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뇌물 관련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뇌물범죄 사범은 2003년 452명에서 2014년 598명으로 30%가량 증가했으며 올 해상반기(1~7월)는 404명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뇌물관련 사범은 2013년 1,783명, 지난해 2,256명, 올해 (1~6월)1,548명으로 이 중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25.3%, 지난해 26.5%로 증가했다.  공무원뇌물범죄 기소율은 낮은 편이다. 2013년과 지난해 44.7%, 올해 상반기(1~7월)은 27.3%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징계령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부가금 대상을 기존 돈.유가증권.부동산.회원권 등에서 음식물.술.골프 접대나 교통.숙박등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그리고 채무 면제나 친.인척 취업제공, 공사장 식당 운영같은 이권부여, 승용차 무상 취득 등 유.무형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면 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금의 5배까지 물도록하는 제도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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