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재개후 첫 합의, " 산업안전법 알기쉽도록 개편'
2015-09-0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하청근로자에 산업재해 발생 시 원도급 업체의 책임범위를 명확히한다. 영세한 하도급 업체일수록 안전 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데 공감하고 하도급 업체 근로자를 데려와 쓰는 원도급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도록 의무화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노사정위)가 재개된 이후 노사정 간 첫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정위 산업혁신위(혁신위)는 7일 오후 진행된 13차 전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 혁신의 원칙 및 방향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 4월9일 김대환노사정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이후 사실상 논의를 이어온 유일한 위원회로 볼 수 있다.
노사정은 노인,여성 등 안전취약게층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을 손질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이 방대한 내용을 담고있어 법체계가 복잡하다보니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법과 업종.유해 요인별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향후 1년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