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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타당한가? 500대 후보군에 들지않아도 고용노동부가 100대 기업에 포함하는 등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은 고용노동부가 선정 발표하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상세자료를 받아 자체 분석한 결과, 선정된 우수 기업 중 고용의 질이 낮고, 임금수준이 열악한 기업이 상당 수에 달했고, 심지어 500대 후보군에 들어가지 않았는 데도 '노동부의 입맛'에 따라 선정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측은 "고용노동부는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용증가량이나 고용증가율, 고용의 질보다는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시간선택제, 일.학습병행제 같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에 동참하는 기업들을 기준없이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인영의원이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고용창출 우수기업 100개중에는 고용창출보다 임금피크제, 시간선택제, 일학습병행제, 임금체계 개편등 노동정책 이행이 우수하다고 선정된 기업이 19개로 거의 20%에 달했다. 문제는 이들 기업 중 당초 500개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 허*(시간선택제)등 7개, 200개 후보군에도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 6개나 된다는 것이다.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청와대에서 "인증패 수여식"이 진행되고,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 대상에서 제외(국세청)되고,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및 사증.체류 우대(법무부),관세조사 유예(관세청),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정책자금 우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시 가점(여성가족부) 등 19개 중앙부처 및 16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된다.
장 대 범 기자 jy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