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행동 유아를 의자에 앉히다' 팔꿈치 탈골된 경우, 보육교사의 책임은?
2015-09-0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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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교사 A씨가 형사책임을 져야 할까요
경기도의 한 어린이 집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3년 8월 오전 3살된 김0양이 다른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고 과잉행동을 하자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양팔을 잡고 데려가 2~3m 떨어진 의자에 앉혔다. 잠시 뒤 아이가 통증을 호소하자 김씨는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왼쪽 팔꿈치가 탈골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심법원의 판단은? 1,2심은 보육교사 A씨가 우는 아이를 의자에 앉히려다 팔꿈치를 탈골시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주의의무가 있고, 아이가 과잉 행동을 했더라도 상해를 입을 정도로 힘을 행사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無罪 판단
7일 대법원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씨가 “팔을 세게 잡지 않았다‘는 항변을 받아들여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진정시킨 조치”였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