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갑을 관계 혁신
2014-08-28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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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없애는 등 ‘갑을관계 혁신 대책’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계약서와 부속서류의 ‘갑’과 ‘을’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로 변경해 사용하기로 했다. 계약 심사 원가 조정내역을 공개하고, ‘해석상 이견 발생시 서울시 의견을 우선시’등의 특수 조건을 원천 차단해 계약 평등성과 투명도도 높이기로 했다. 시는 또 10가지 윤리 지침을 담은 ‘갑을 관계 혁신 행동강령’도 만들었다. 공무원 재량권 행사 기준과 원칙을 담은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오는 12월 공포할 계획이다.
신홍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