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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 법원 너무 관대하다, 집행유예율 47% 2015-09-0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국회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너무 관대한 처분을 하고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 법감정은 이들 범죄 행위에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춘천)은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1년 42.2%의 집행유예 선고율을 보이던 만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분은 2013년까지 감소세를 보여왔다.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3년 34.2%에 이르기까지 낮아졌으나, 지난 해 37.2%로 상승하고 올해 6월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47.6%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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