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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의원, " 앱회사, 사생활 엿보는 유리 폰 주범 앱 설치예방 법안"발의 2015-09-0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회사들이  이용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을 무분별하게 요구해, 이용자 사생활을 엿보는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가능성을 예방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의원은  스마트폰 앱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접근권한을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획득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김의원은 "앱회사들이 접근권한을 많이 요구한는 것도 문제지만, 그 권한들이 앱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것은 더큰 문제로 인식해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접근권한은 앱 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서 특정기능을 실행시키거나 데이터를 읽고 수정하는 등 기기 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앱회사가 접근권한이 필요할 경우 앱실행에 필수적인 권한 항목과 그외의 항목을 구분하고, 이용자에게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과 이유를 명확히 밝힌 뒤 이용자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 또 선택권한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앱 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이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하도록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김기식의원이 안드로이용 앱을 판매하는 구글플레이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내려받는 상위 앱 30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앱이 사용자에게 평균 194개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0개 가운데 접근권한을 가장 많이 요구한 앱은 중국회사가 만든 백신 '360 시큐리티'로,44개의 권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페이스북(39개)과 '페이스북 메신저(33개)', 후후(33개), 카카오톡(28개)이 있었다. 

 

김의원에 따르면  백신 앱 360 시큐리티가 요구하는 44개 접근권한은  인터넷 기록읽기와 연락처 확인, 문자메시지 확인, 통화기록 읽기, 사진과 동영상 촬영등 백신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 수 포함돼 있다. 해킹이나 무분별한 정보탈취 시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백신 앱을 내려 받은 것이 오히려 사생활에 대한 접근권한을 백신 앱 업체에 고스란히 넘겨주게 된 셈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스팸방지 '후후'는 일정을 이용자 몰래 수정하는 권한을 비롯해, 주소록,위치, 문자,통화기록,저장화일, 사진 영상 촬영, 녹음 등 거의 모든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분야에서도 무차별적 정보수집이 됐다. 은행의 뱅킹앱 3개(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모두 20개의 접근 권한을 요구했고, 이 중에는 폰뱅킹과 무관한 문자,저장파일,사진,영상 촬영에 대한 접근권한들이 포함됐다. 특히 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은 주소록,위치,통화기록까지 요구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기식,민병두,박민수, 박홍근, 안규백,오영식,우상호, 유승희,이개호,이학영,조정식,진선미, 최원식 의원이 참여했다.

 

장  혜  린, 장훈녕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실제로 '플래쉬라이트'를 비롯한 손전등 앱 몇개가 본래 기능과 무관한 권한을 요구하고 이를 악용해,1000만명의 위치정보와 개인정보를 몰래 해외 마케팅 회사로 빼돌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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