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발효 준비 '품목별 원산지인증 가인증제도시행'
2015-08-3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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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발효에 앞서 사전 조치의 하나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 FTA 발효 전에 발효 즉시 정식 인증 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품목별 원산지 인증 '가인증 제도' 시행을 시행하고 있다"며 " 가인증을 받기 희망하는 수출자는 주소지 담당 각 지역 세관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원산지인증 수출자로 지정받게되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때 수출신고 수리 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확인서 등의 첨부서류와 발급기관 심사가 생략된다. 일반 수출자와 비교해 2시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신속 가능해진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