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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9월부터 4.4%인상, 2분기 유가상승분 반영 2015-08-2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도시가스요금이 오는 9월부터 4.4%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9월도시가스 원료비 인상승인요청에 대해 이같이 승인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요금 9% 인상을 산자부에 요청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지 못해 미수금(3조5800억원)이 남아있어 요금인상 요인을 그대로 두면 공사의 누적 손실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 국민의 생계 부담과 물가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해 4.4%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산정시점의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요금인상요인도 반영됐다. 도시가스 요금은 1998년부터 시작된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와 환율을 고려해 2개월에 한번씩 산정한다. 홀수달마다 산정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넘어서면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다. 국제유가는 원료비 변동률에 4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데, 지난 해 말부터 하락했던 국제 유가가 올 2분기 들어 다시 상승한 것이 이번에 반영됐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분은 다가오는 겨울 도시가스 요금에 다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연말과 올해 연초 유가 하락의 영향은 지난 1월 -5.9%,3월 -10.1%,5월 -10.3%의 요금인하로 이어진바 있다.

 

또 이에 대해 월초 상승한 환율에 따라 도입원료비가 11,703원/MJ에서 13,1851원/MJ으로 상승한 것도 반영됐다. 한편 오는 31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가스사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를 주민센터가지 확대하는 한편 가스요금 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해 경감자격 관리를 일원화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2008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정부는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하고 원료가격 인상분을 가스 요금에 미반영햇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5조원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3조 5800억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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