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 소유 저작물이라도 원저작자 동의없이 철거했다면 부당"
- 도라산역 벽화 철거, 작가의 저작인격권 보호
2015-08-2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전철역에 그린 벽화를 작가의 동의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을까? 국가가 소유한 저작물이라도 원저작자 동의없이 마음대로 페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미술가 이반씨(75)가 "경의선 도라산역에 그린 벽화를 작가의 동의없이 철거한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국가소유라도 특정 처분행위가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권리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며 " 국가가 의뢰해 통일 염원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도라산역에 벽화를 설치하고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한 벽화를 3년도 지나지 않아 작가에게 통보도 없이 원형을 크게 손상시키면서 철거하고 소각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판시했다.
-다툼은 왜 일어났나
미술가 이반씨는 지난 2006년 3월 정부 의뢰를 받고 2007년 1월 14점의 대형 벽화를 도라산역에 설치했다. 그런데 3년도 지나지 않아 2010년 5월 정부는 이씨에게 사전 연락도 없이 벽화를 철거.소각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