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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탈취 사례 ↗ , 신용카드 결제기(POS) 해킹 카드복제 범죄 또 발생 2015-08-2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최근 개인이나 기관의 돈을 직접 빼가거나 팔아먹기위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해킹이 증가하고 있다. 상점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사용하는 POS 단말기를 해킹해 억대 금액을 빼돌리는가하면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정보를 빼내는 중국 범죄조직과 연계해 남의 돈을 인출한 범죄행위도 발생했다. 이런 범죄에 사용하거나 스펨메일을 발송하려고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사례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28일 인천 남부 경찰서에 따르면 신용카드결제기 (POS)에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를 해킹해 복제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김모씨(21)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보안이 취약한 마그네틱 신용카드 정보를 해킹한 범죄이다.

 

이들 일당은 중국에 있는 해킹총책이 인천 등 수도권 음식점에 설치된 POS에 설치된 원격지원프롬(VNC)을 해킹해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면 한국에있는 피의자들이 노트북컴퓨터로 카드 정보를 전송받아 신용카드를 복제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POS 해킹은 지난 해 4월에도 발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보안이 취약한 마그네틱 카드의 복제 범죄 예방을 위해 6월2일부터 모든 현금자동입출기(ATM)에서 IC칩이 없는 신용카드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7월21일부터 신규 오픈 가맹점에 한해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IC카드 단말기와 POS장비를 의무화하고있다.  하지만 신규외 기존가맹점은 3년 내 단말기를 교체하도록 유예해 제2의 해킹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한편 급속히 확산되고있는 사이버 침해를 예방하기위해 지난 해 국회행정위원회는 오는 2016년까지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곳이 암호화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지만 개별 금융기관들은 정보 이용차질을 우려해 암호화 작업을 서두리지 않았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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