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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 삭스등 외국계 금융사 임직원낀 검은유착 고리 적발 2015-08-27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검찰이 외국계 금융사와 불법 시세조종세력과 기관투자가 사이에 놓인 검은 유착 고리를 파악하고 칼을 빼 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증권투자범죄중 시세조작행위는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인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전직 상무 모씨(49.현컨설팅업체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모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동양피엔에프 주식을 맥쿼리투신운용(엣 ING자산운용)과 ING생명보험등 외국계 금융사에 매도 알선한 혐의다.

 

검찰은 모씨와 공모한 혐의로 맥퀸리투신운용(당시 ING자산운용)과 ING생명보험 전.현직 임직원도 수사하고잇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본사와 중구ING 생명보험, 여의도 맥쿼리투신운용 본사등 외국계 금융사와 동양피엔에프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내 S증권과 자산운용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적발된  주가조작 범죄에는 주가 작전세력-대형 금융알선브로커-외국계 금융사 알선 전문브로커-금융사 펀드메니저가 합작(?)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주가작전세력인 최모씨(구속)는 코스닥 상장사인 동양피엔에프 주식 63만주를 고가에 처분하기위해 주가조작을 시도했다. A씨는 주가조작으로 부풀려진 주식을 사전 매수한 펀드메니저를에게 동양피엔에프 주식 63만주 가운데 일부를 장내에 매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관계 전문가는 "주가조작 범죄등 증권투자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높이기위해 결과가 발생하기 전의 위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등의 이법적 대응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 말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작행위 방법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 바, 표시,위장거래, 현실거래 등이 그것이다. 표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권 시세가 자신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해 변동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위장거래는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할 목적으로 서로짜고 거래하는 증권행위를 의미하며, 현실거래는 타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케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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