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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아동학대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자 국가시험을 도입하는 의원입법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장 안홍준의원은(경남 마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국가시험제도 도입을 골자로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 법 제안이유에 대해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균형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어 어린이 집 보육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보육교사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기만 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고있어 보육교사로서의 일정한 소양과 지식을 검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8년 1월1일부터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국가자격을 취득해야한다. 2018년 이전에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대로 자격이 유지된다.
국가자격제도 도입은 올해 초 연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자 보육교사의 자질을 높여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안 의원측에 따르면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와 정부는 보육교사와 학부모,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6개월여 동안 청취해 지난 달 7일 '보육교사 양성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방안 중 어린이집 CCTV와 국가자격제도 도입 문제가 화두가 되었고 안심보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졌다. 안의원은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특례법도 발의했다.
한편 정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불가능한 유치원을 관할 교육청이 폐쇄할 수 있도록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는 유아교육법이나 교육관련 법령을 위반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조항만 있고,아동복지법 위반 사항인 아동학대에 관한 조항은 없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