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임대수익을 겨냥한 분양한 호텔,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열풍이 거세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으로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몰리는 데 맞춰 오피스텔 관련 규제를 푸는 법안이 의원입법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을 추가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감소시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정비 사업장에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혜시비도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 전문가는 정비사업장은 대부분 2종 주거지역인데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만 건축가능하다. 따라서 정비사업장에 오피스텔을 짓기위해 종 상향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오피스텔 공급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논란이 있다. 아파트보다 주거의 면에서 뒤떨어지는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면 그만큼 거주민의 주거 질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아파트를 대신해 중대형 오비스텔을 찾는 소비자가 늘자 규제에 묶인 바닥 난방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관련업계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시장공급업자인 건설업계은 오피스텔을 아파트 대체상품 수준으로 인식하면서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국토부에 중대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현행 건축법은 전용면적 85㎡ 이하에서만 온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오피스텔 1실당 갖춰야 하는 주차공간은 0.5대이상인 데 중대형 규제가 풀리면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과 근본적으로 오피스텔 공급을 장려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