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에 대한 고객 금리 인하요구권 활성화 시킨다.
2015-08-2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은행등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고객의 정당한 금리 인하 요구를 뚜렷한 이유없이 거절하면 시정조치를 비롯한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재산이 늘어 신용 상태가 개선된 대출 소비자는 업종별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등에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금융소비자가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유명무실한 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69.6%와 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 76.4%는 금리인하 요구권 세부 운영기준을 회사내규에 반영하지 않았다. 제 2금융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실질적으로 반영한 금융사는 전체의 37.2%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사에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설명을 의무화하는 한편 고객의 정당한 금리인하 요청시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에 대해 제제한다는 내부방침을 마련했다"며 개인고객,신용대출 뿐만아니라 담보대출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금융사들을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고객에 대한 은행등 금융사의 창구 직원이 금리 인하요구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지등에 대해서도 감독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손 경 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