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외부의 세무사와 회계사들에게 세무조정 업무를 반드시 맡기도록 강제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시행규칙이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납세자들이 외부의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시행규칙은 상위법 취지를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률에는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강제적인 외부 세무조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외부의 세무사와 회계사들에게 세무조정업무를 반드시 맡기도록 강제한 규정은 이날 판결로 무효가 됐다.
대법원은 세무조정업무를 본인 또는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세무조정 업무를 납세 의무자가 하지 않고 반드시 외부에 맡겨야 하는 지" 외부에 맡긴다면 어떤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하는 지"등에 대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실 개요
세무사 등록을 한 대구의 가야종합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들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우리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조정반(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정자격을 인정하는 세무사나 회계사)으로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 원고들은 세무등록을 하고 2000년부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2011년 4월 대구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조정반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통보하며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원심 판단
원심은 문제가 된 시행규칙 조항은 세무사법 등 상위법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가지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 대법원 사법적극주의 택해, 새로운 입법에 대한 의견도 내놔
대법원은 앞으로 분쟁 소지를 없애기위해 반드시 법률(법인세법, 소득세법)로 정해야한다는 사법 적극주의를 택했다. 대법원은 납세자의 추가비용 문제도 지적했다.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외부 전문가들에게 세무 조정을 맡기라고 강제하면 그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을 지게된다는 것이다. 또 이번 행정소송과 같이 변호사와 세무사간 직역분쟁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세무조정업무를 당사자가 하지 않고 외부에 세무조정을 강제로 의뢰해야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의뢰해야 하는 지와 누가할 수 있는 지 자격 범위를 반드시 정해야 하는 데 변호사VS 세무사,회계사등 전문직들이 다투고 대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혜 린 , 장 훈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